변경1 2024년 결혼 및 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에 양가 부모님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세액곤제가 더욱 확대되어 가족 간 혜택이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부모와 자신 간의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증여세 혜택 확대 2024년부터 결혼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 모두가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5만원 ▷ 20만원, 가업승계 저율과세 적용 구간은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2.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혼인 및 출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이나 출.. 2024. 1. 17. 이전 1 다음